제116조
시행 2026.06.0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2.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관한 사무
3.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4. 제24조에 따른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무
5.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에 관한 사무
6. 제6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무
7.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