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의2
시행 2026.06.03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114조의2(소송 관련 사실의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13조에 따른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이 제기되거나 제114조에 따른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소송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