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5.12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제8조(교육감 협의체의 설립신고 등)
①법 제42조에 따라 교육감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서식에 따르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 사무소의 소재지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5.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 설립취지서
2.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기재한 서류
3. 창립총회 회의록
4. 대표자ㆍ임원 및 회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