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26.05.12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제6조(교육장 분장 사무의 범위) 법 제35조제1호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5.6>
1. 교수학습활동, 진로지도, 강사 확보ㆍ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4. 학교체육ㆍ보건ㆍ급식 및 학교환경 정화 등 학생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5.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6.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ㆍ상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평생교육 등 교육ㆍ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예산안의 편성ㆍ집행, 수업료, 입학금 등 각급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