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심의위원회
제2조(법제심의위원회)
①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나 교육규칙을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6.11, 2016.12.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4.6.11>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이 경우 2명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ㆍ도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4.6.11, 2022.8.9>
④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8.9>
⑤ 삭제 <2022.8.9>
⑥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6.11>
⑦ 삭제 <2022.8.9>
⑧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시ㆍ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1.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안
2. 시ㆍ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공포안. 다만, 교육감이 시ㆍ도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3. 삭제<2022.8.9>
4. 교육감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교육규칙안
5. 그 밖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