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
시행 2026.04.22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판결 선고일 200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99조(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선거기간중 교통수단ㆍ건물 또는 시설안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