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
시행 2026.04.22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
제94조(방송ㆍ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방송ㆍ신문ㆍ통신 또는 잡지 기타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광고할 수 없다. <개정 2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