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시행 2026.04.22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하급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