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조
시행 2026.04.22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2010.1.25>
제20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관한 특례) 동시선거에 있어서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한 장소에서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1998.4.30, 2004.3.12, 201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