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조
시행 2026.04.22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제204조(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① 동시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 하나의 선거인명부와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로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② 삭제 <1998.4.30>
③동시선거에 사용할 선거인명부 및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표지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