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