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조개표개시시행 2026.04.22제175조(개표개시)① 삭제 <2004.3.12>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안에 2이상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에는 선거구 단위로 개표한다. <개정 2000.2.16, 2004.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