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
시행 2026.04.22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52조(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모형을 선거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2>
②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인쇄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