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
시행 2026.04.22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6.3.2>
제144조(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12>
② 삭제 <20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