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4.2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결 선고일 2002.05.24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7조(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