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명부의 효력시행 2026.04.14제27조(명부의 효력) 명부는 작성기준일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제29조에 따라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