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시행 2026.03.24수수료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기준일 1988.03.24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0조(수수료)
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