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수수료시행 2026.03.24제20조(수수료)① 법 제68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중 수련지구 조성계획 승인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