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시행 2026.03.24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제17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수련지구조성계획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련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수련지구 조성의 기본계획
3.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토지이용계획
4. 조감도
5. 지번ㆍ지목ㆍ면적ㆍ소유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표시된 토지조서
6. 자금조달계획
7. 환경오염의 예방 및 저감대책
8.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계획
9.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
10. 수련지구조성계획 시행일정
11.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가. 시설물배치계획(축척 6백분의 1부터 6천분의 1까지의 지적도에 시설물의 수량, 건축 연면적 및 건축물의 층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식재계획ㆍ조경시설 및 조경구조물 설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시설물관리계획
나. 수련지구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