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4 · 성평등가족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