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3.20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8조(임시사업장 개설 및 폐쇄 신고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임시사업장 폐쇄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