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
시행 2026.03.20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
제71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는 별지 제80호서식의 국세 강제징수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 통지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