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0 · 재정경제부
판결 선고일 2001.03.2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위탁 수수료) 영 제6조에 따른 위탁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