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3.24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조(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①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지방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