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03.24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4조(수련시설의 휴지ㆍ폐지 제한)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
2. 「청소년 기본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아 설치한 수련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