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26.03.24수련시설 안전점검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판결 선고일 1991.05.28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0조(수련시설 안전점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정기ㆍ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수련시설의 범위는 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수련시설로 한다.
② 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