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제8조(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한다. 2.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생분해성수지제품 2. 전분 등 천연소재로서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 ③ 제2항의 용기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센티미터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