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시행 2012.08.05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체를 화장하는 경우
제6조(화장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의 화장)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0>
1.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2.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