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제35조(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묘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이 묘지 소재지 관할 시ㆍ도지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국가보존묘지 또는 분묘(이하 "국가보존묘지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 등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존묘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존묘지등을 지정하면그 취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묘지소유자등에게 국가보존묘지등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3.15> ③ 제1항에 따른 국가보존묘지등의 지정기준은 국가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