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12.08.05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5항과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제24조(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무연분묘의 봉안)
① 법 제20조제2항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6.19, 2020.1.7>
② 공설묘지ㆍ사설묘지의 설치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