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시행 2026.03.24제21조의2(입목벌채 등의 신고 의제가 제한되는 수목장림) 법 제16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