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시행 2012.08.05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제19조(개인ㆍ가족자연장지 및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변경 신고사항) ①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7.31> 1.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3. 가족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7.31> 1.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표지에 관한 사항 3. 종중ㆍ문중자연장지의 조성ㆍ관리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2.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