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
시행 2026.03.24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 삭제 <2015.7.20>
기준일 2025.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8조(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등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7.20, 2020.1.7>
② 삭제 <2015.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