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법인의 범위
제17조(공공법인의 범위)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16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0.3.15, 2012.7.31>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그 밖에 장사문화의 개선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