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행 2012.08.05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12.10.25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제12조(개인묘지의 변경 신고)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7>
1. 개인묘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개인묘지 관련 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분묘의 형태에 관한 사항. 다만, 봉분(封墳) 또는 평분(平墳)에서 평장(平葬)으로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