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시행 2026.03.24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
기준일 2025.03.27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11조(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시설과 수목장림 등 공설자연장지의 설치 및 조성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