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12.08.05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제10조(공설자연장지의 고시) 산림청장,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행정구역, 지번 및 위치를 나타내는 약도 3. 전체 면적과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의 규모 4. 사용료와 관리비 등 이용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수목장림이나 자연장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