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06.07.01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개정 2002.3.30>
제8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방법 <개정 2002.3.30>)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조(시정조치), 법 제16조(시정조치)제1항, 법 제21조(시정조치), 법 제24조(시정조치), 법 제27조(시정조치) 및 법 제31조(시정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법 제27조(시정조치)에 있어서는 사업자단체(필요한 경우 관련 구성 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수 및 지면크기 등을 정하여 이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999.6.30, 2001.3.27, 2002.3.30>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