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의 신청 등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