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시행 2006.07.01소회의의 구성
제49조 (소회의의 구성)
①법 제37조의2(회의의 구분)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5이내의 소회의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각 소회의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건에 대하여 법 제4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의 규정에 의한 제척ㆍ기피ㆍ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다른 소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거나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다른 소회의의 위원을 그 소회의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