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48조(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①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입찰(입찰에 참가한 사업자가 20개 이하인 경우로서 그 추정가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 입찰의 경우는 50억원 이상, 그 외의 경우는 5억원 이상인 입찰로 한정한다)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이 조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지 않은 경우 등의 사유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2, 2025.12.30>
1. 「정부조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1. 발주기관과 수요기관
2. 입찰의 종류와 방식
3. 입찰공고의 일시와 내용
4. 추정가격, 예정가격과 낙찰하한율
5. 입찰참가자의 수
6. 입찰참가자별 투찰내역
7. 낙찰자에 관한 사항
8. 낙찰금액
9. 유찰횟수와 예정가격 인상횟수
10. 그 밖에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 및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