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시행 2006.07.01국제계약의 종류
제47조 (국제계약의 종류) 법 제32조(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제한)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이하 "국제계약"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6.30>
1. 산업재산권도입계약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2. 저작권도입계약 서적ㆍ음반ㆍ영상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저작권을 도입하는 계약
3. 노우하우도입계약 영업비밀 기타 이와 유사한 기술에 관한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4. 프랜차이즈도입계약 가맹사업의 형태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상품ㆍ용역의 제공 또는 사업경영의 지도를 목적으로 가맹사업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도입하는 계약
5. 공동연구개발협정
6. 수입대리점계약 상품의 수입이나 용역의 도입에 관하여 계속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대리점(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의 경우를 제외한다)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계약
7. 합작투자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