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제40조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인가등)
①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한 경쟁제한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경쟁제한행위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 제30조(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제3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 및 제32조(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의 규정은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3.31, 1999.3.31>
1. 경쟁제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2. 참가사업자의 기준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