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06.07.01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판결 선고일 2007.04.26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32조 (인가된 공동행위의 폐지)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당해공동행위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금융회사ㆍ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예외) 법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