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제30조 (공동행위의 인가절차등)
①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행위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3.31>
③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이를 인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공동행위의 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중 그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에 인가증을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제31조(공동행위 인가신청내용의 공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30일에 공시기간을 합산한 기간]이내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3.31>
1. 참가사업자의 수
2. 참가사업자의 명칭 및 사업소 소재지
3. 대표자와 임원의 주소ㆍ성명
4.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유 및 그 내용
5. 공동행위를 하고자 하는 기간
6. 참가사업자의 사업내용
1. 참가사업자의 최근 2년간의 영업보고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공동행위의 협정 또는 결의서 사본
3. 공동행위의 인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제29조(공동행위 인가의 한계)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