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시행 2006.07.01공동행위의 인가요건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기준일 2006.12.21 당시와 현재 조문입니다.
제24조 (공동행위의 인가요건) 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24조의2(산업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 내지 제28조(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을 위한 공동행위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말한다.
제24조(이행강제금의 독촉)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징수를 위해 독촉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을 그 발부일부터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설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