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제12조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①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중 큰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경우에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에 신주 및 사채의 발행으로 자산총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에 그 증가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산총액으로 본다. <개정 1999.3.31>
③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한다. <개정 1999.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