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시행 2006.07.01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제10조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 법 제6조(과징금) 단서에서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4.1>
1.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중단등으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삭제<2004.4.1>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