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시행 2026.03.20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
판결 선고일 2001.06.29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