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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13 · 헌법재판소
판결 선고일 2013.01.03 기준과 현재 조문입니다.
제6조의2(직급보조비)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5의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